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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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
D-18
R&D · 시험 · 인증

기술보증기금
금융회사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20
접수 시작일
2026-10-19
접수 마감일
2026-11-13
지원 자격
- 기보와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술거래기관
지원 불가
- 기술거래기관 수취 중개수수료율이 4% 이상 인 경우 신청 불가
- 스마트 테크브릿지 내 중개활동 미입력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 · 폐업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지급
-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 정산 완료 건에 대한 지원
- 지원금 차등 지급 (기술료 구간별)
- 기술료 미만 0.2 백만원
- 이상 ~ 미만 0.4 백만원
- 이상 ~ 미만 0.9 백만원
- 이상 ~ 미만 1.6 백만원
- 이상 ~ 미만 2.4 백만원
- 이상 ~ 미만 3.4 백만원
- 이상 4.0 백만원
- 사업기간 내 2회 지급 (7월,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