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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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 2023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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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5-08
접수 시작일
2023-05-02
접수 마감일
2023-11-30

지원 자격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의 경우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
  •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지원 불가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기재하여 신청한 기업
  • 사업주의 직계가족인 근로자
  • 사업주 및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외국인 근로자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한도 (월세 80% 이내 지원)
  • 최대 3년간 임차비 지원
  • 관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 임차 지원
  • 최대 10명 이내 지원 한도
  • 사업예산 120,000,000원
  • 신청서접수일시 2023.05.02.(화) 0900
  • 신청서접수마감일시 예산소진시까지
  • 임차료 지원기간 2023년 11월까지
  • 임차비 소급 지원 가능
  • 최대지원기간 3년
  • 임차비 지원조건 상세
  • 참여 근로자는 반드시 상주 기숙사 주소지 전입 등록 필수
  • 1개 업체당 최대 10명 이내 지원 한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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