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2023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05-08
접수 시작일
2023-05-02
접수 마감일
2023-11-30
지원 자격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의 경우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체
-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체
-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체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체
지원 불가
- 휴/폐업 중인 기업 및 허위기재하여 신청한 기업
- 사업주의 직계가족인 근로자
- 사업주 및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외국인 근로자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임금체불 사업장
- 관련 요청사항에 대해 불응하거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상주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한도 (월세 80% 이내 지원)
- 최대 3년간 임차비 지원
- 관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 임차 지원
- 최대 10명 이내 지원 한도
- 사업예산 120,000,000원
- 신청서접수일시 2023.05.02.(화) 0900
- 신청서접수마감일시 예산소진시까지
- 임차료 지원기간 2023년 11월까지
- 임차비 소급 지원 가능
- 최대지원기간 3년
- 임차비 지원조건 상세
- 참여 근로자는 반드시 상주 기숙사 주소지 전입 등록 필수
- 1개 업체당 최대 10명 이내 지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