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경기] 평택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수정 공고
D-75
대출 · 투자 · IR

경기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01
접수 시작일
2026-10-01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청년창업자(19세 이상 39세 이하)
- 창업 7년 이하 청년 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신용보증재단 제한 업종
- 담배관련 업종, 유흥 관련 업종, 도박 관련 업종 불가
- 금융(보험 포함) 업종 불가
- 전문직(의사, 수의사, 회계사 등) 업종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 이차보전 지원
- 특례보증 규모 20억원 (시 출연금 2억원)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1년 ~ 5년
- 이차보전 규모 10백만원
- 대출이자 1년간 2% 지원 (1년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