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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수정 공고

D-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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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01
접수 시작일
2026-10-01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청년창업자(19세 이상 39세 이하)
  • 창업 7년 이하 청년 사업자
  •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인 자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신용보증재단 제한 업종
  • 담배관련 업종, 유흥 관련 업종, 도박 관련 업종 불가
  • 금융(보험 포함) 업종 불가
  • 전문직(의사, 수의사, 회계사 등) 업종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내용

  •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 이차보전 지원
  • 특례보증 규모 20억원 (시 출연금 2억원)
  • 보증한도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융자기간 1년 ~ 5년
  • 이차보전 규모 10백만원
  • 대출이자 1년간 2% 지원 (1년 한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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