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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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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투자 ·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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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2-06-30
접수 시작일
2022-07-01
접수 마감일
2022-12-31

지원 자격

  •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 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에서 정한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소득공제 지원
  • 투자금 공제 지원
  •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지원
  • 출자 및 투자 공제 지원
  • 벤처기업, 창업기업에 투자한 경우 공제 지원
  • 중소기업에 투자한 경우 공제 지원
  • 과세연도부터 2년내에 투자자가 선택하는 과세연도의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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