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청년기업 인증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김포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2-01
접수 시작일
2024-01-30
접수 마감일
2024-12-17
지원 자격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
지원 불가
-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업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해유발 업종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기업 또는 6개월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내용
- 2024년 청년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 양방향 소통창구 운영
- 우선구매 실시
- 청년기업 지원사업 알리미
- 지원혜택 청년인증 기업 가점 부여, 자금, 기술,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