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2026년 제3회 창업지원센터 청년관 신규 1인창조기업 모집』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수원도시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8-25
접수 시작일
2026-08-12
접수 마감일
2026-09-06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으로 청년관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 적용 기업 포함
지원 불가
- 입주 후 본사 주소지를 창업지원센터 청년관으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
- (연구소, 지사, 지점 등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개인, 기업 또는 휴폐업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및 공해 유발 등 센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별첨(공고문 참고)
- 서류평가 시 기타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입주공간(보육실/1인실) 제공
- 공용회의실, 오픈라운지 등 무상 이용
- 입주기업 전용공간 및 회의실, 작업장, 휴게실 등 공용 시설물, 사무집기류, 인터넷 등 무상 제공
- 경영, 세무, 법률, 노무 등 전문가 맞춤 컨설팅
- 투자연계, 데모데이, 네트워킹
-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마케팅 등 사업화 프로그램 우선 연계
- 청년기업 언론, SNS 홍보, 교육, 멘토링 상시 운영
- 청년관 1인실 7석
- 보육실 면적 약 3.30m²
- 계약기간 1년 (최대 4년 연장 가능)
- 기업부담금 공유재산사용료 연 300,000원 내외
- 전기료 등 실비 부담 (개별 및 공용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