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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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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8-22
접수 시작일
2026-08-04
접수 마감일
2026-09-04

지원 자격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불가

  • 여수시에 사업장이 없거나 3개월 미만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
  • 기존 추천업체로서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사업장을 휴업 또는 여수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경우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산업 관련업체
  • 담배 중개업 및 도매업 포함된 업체
  • 성인용품 판매업체
  • 법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타 불건전 업종

지원 내용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연 4% 지원(2년간)
  • 융자규모 2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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