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대구경영자총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1-23
접수 시작일
2025-01-23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사업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 신규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 청년은 만 15세~ 34세 이하 (군필자는 만 39세로 한정)
-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청년
- 사업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청년
지원 내용
- 청년 신규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기업지원금 청년 1인당 월 60만원 12개월 지원
- 청년 인센티브 장기근속 시 240만원 2회 지원
- 기업지원금 3,600,000원 (6개월), 1,800,000원 (3개월), 1,800,000원 (3개월)
- 청년 인센티브 2,400,000원 (1년 반 근속 시), 2,400,000원 (2년 근속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