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실증」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추가모집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7-03
접수 시작일
2026-07-01
접수 마감일
2026-07-15
지원 자격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특구 지역 또는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이나 신설이 가능한 기업 및 기관
- 일반식품/기능성 표시 식품/건강기능식품 기업
- 연구개발업기업
지원 불가
- 파산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기업
지원 내용
- 규제특례 부여
- 시제품 고도화, 특허, 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 공용 연구장비 연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