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D-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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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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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07
접수 시작일
2026-01-07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관내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제조기업
-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
-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성남시 전략사업
- 각종 재난으로 지원 요청한 기업
-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업체
지원 내용
-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일반기업 2.3%
- 우대기업 2.5%
- 재난피해 확인기업 3% (대출금리가 3% 미만일 경우 해당금리만 지원)
- 융자한도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지원기간 3년 이내
- 융자은행 7개 협약은행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SC 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