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변경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진주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11-18
접수 시작일
2024-11-18
접수 마감일
2024-12-10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 관광숙박업소
지원 불가
- 단체 관광계획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관광객 유치 계획서 미제출 시 지원 제외
-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항공료나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다른 자치단체(사천, 산청 제외) 관광 후 시 관내에서 식사 · 숙박만 한 경우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 그 밖에 관광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지원 내용
-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
- 버스 임차비, 기차 관광비, 항공 관광비, 숙박업소 지원비 등
- 내국인 10인 이상 1박 1인 10,000원, 2박 이상 1인 20,000원
- 외국인 10인 이상 당일 1인 10,000원, 1박 1인 20,000원, 2박 이상 1인 30,000원
- 버스 임차비 내국인 10명 이상, 1인 8,000원
- 포상적 지원금 관내 숙박업소 이용 관광객 100인 이상 1,000천원, 200인 이상 2,000천원
- 여행사 이용 관광객 150인 이상 1,000천원, 151인 이상 2,0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