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인천광역시동구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1-08
접수 시작일
2025-01-08
접수 마감일
2025-02-14
지원 자격
- 동구 관내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
- 상시 고용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기업 (신청일 기준 전월말 기준)
- 사업개시 2년 이상 경과한 기업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기업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 기업
-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발생한 기업
- 공공기관, 관공서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계절적 · 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 임금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직종, 간접 고용 등 파견 업체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으로부터 국고 ·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 타기관 등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 3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기타 사후관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
- 노동환경 개선사업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 작업환경 개선사업 작업공간 내부 및 외부 개보수, 환기 집진장치 설치, LED 조명 설치, 노후 전기배선 교체
- 사업예산 300,000천원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30,000천원, 사업 신청금액의 20% 이상 자부담 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