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마감
공간 · 사무실

의정부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3-08
접수 시작일
2025-03-06
접수 마감일
2025-03-31
지원 자격
- 센터 입주 대상자는 정회원 중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 1인 창조기업으로 한다.
- 외국인의 경우 만료일자가 입주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하거나,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 경우 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 예비창업자의 경우 센터 입주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주관(협력)기관의 장은 입주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예비 1인 창조기업을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으며, 단 강제 퇴거일 1개월 이전에
- 사전 공지를 해야 한다.
- 공동창업자의 경우 동일기업 구성원으로 간주하여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입주 시점에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제24조 3항 및 별표 2에 따라 유예기간 여부 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입주 기간 중이라도 1인 창조기업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으며, 강제퇴거 시 절차 등 안내는 동 관리기준 및 센터 이용자 관리정책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 KStartup(http:www.kstartup.go.kr) 정회원 가입자 및 정회원가입 대상자
지원 불가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첨부 자료 참고)
지원 내용
- 창업 공간 전액 무료 제공
- 사무실 집기 제공 (파티션, 책상, 의자, 캐비넷)
- 세미나실, 회의실, 복사기, 팩스 등 제공
- 창업교육, 창업정보 제공
- 전문가 지원단, 멘토 상담 지원
- 온오프라인 법무, 세무, 경영 등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 지식재산권 출원, 기업 마케팅 비용 등 지원
- 청년디자인 멘토단을 통한 디자인 지원
- 창업 공간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89, 1층
- 입주 지원 기간 최저 6개월 최대 2년 (6개월마다 연장심사)
- 입주비용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