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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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연장 공고
오늘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대구광역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11
접수 시작일
2026-08-25
접수 마감일
2026-09-21
지원 자격
-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청년 창업자
- 사업자 등록이 동구에 7년 미만이고 현재 영업 중인 자
- 임차료 월 30만원 이상
- 근로자 수: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또는 그 외 업종 5명 미만
지원 불가
- 무(인)점포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장
- 직장건강보험(피부양자 제외) 및 고용보험 가입자
- 2개 이상 사업자 등록 운영 중인 자
- 임대인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2025년도 본 사업의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인 자
- 유흥·사치향락·투기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 본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기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해당 시
지원 내용
-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
- 월 최대 50만원 한도
- 최대 10개월 지원
-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필요
- 지원 대상 청년 창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