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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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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확산사업 「창업 및 스타트업 이전 활성화 지원사업」모집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경상북도영덕군청의 기업 로고
경상북도영덕군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3-11
접수 시작일
2026-03-09
접수 마감일
2026-03-28

지원 자격

  • 청년창업 지원사업: 영해면 청년창업 예정지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청년창업자
  • 만 19세45세 이하 청년창업자(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만 19세45세 이하 예비창업자(사업공고일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관 유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지 않은 자
  •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영덕군 영해면 내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속 유지 의무 부여
  •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 영해면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타지역(영덕군 외)에서 창업한 기업
  • 타지역(영덕군 외)에서 창업한지 2년이상 7년 미만 기업
  • 3인이상 상시근무 인력 보유 기업
  • 지원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영덕군 영해면 내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속 유지 의무 부여

지원 불가

  • 고의로 정부지원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 ‧ 제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 · 폐업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 및 주관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의 서류제출 및 프로그램 참석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자기부담사업비로 활용하는 경우
  •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에 대한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 내용

  • 청년창업 지원사업 사업화 자금 최대 80백만원 이내
  • 스타트업 이전 지원사업 사업화 자금 최대 200백만원 이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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