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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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선도기업 현장애로기술해결지원사업(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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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8-03-11
접수 시작일
2018-03-26
접수 마감일
2018-04-12

지원 자격

  • 2018년 전라북도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선도기업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 선도기업(일반트랙·글로컬트랙) 지정기업

지원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주관 및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사업신청 기관 소속이 아닌 경우
  • 신청과제가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이미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
  • 주관 및 참여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 및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2016년~2017년) 연속, 유동비율이 50%이하 또는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하여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

지원 내용

  • 공정시스템, 공정단축 개선
  • 사출(금형)공정 개선
  • 기존에 있는 기성품 구매를 통한 공정개선
  •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부분
  • 스마트 공정라인 구축
  • 선도기업 30백만원 이내 지원규모
  • 글로컬기업 40백만원 이내
  • 스마트 공정라인 구축은 최대 5천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25%이상
  • 수행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3~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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