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2026년 2차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 의사소통형ㆍ경영지도형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D-8
사업화 · 자금지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26
접수 시작일
2026-10-23
접수 마감일
2026-11-04
지원 자격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발급되었으며 기한이 유효한 장애인기업
- 신청자(장애인 대표)가 대표자로 있는 모든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없는 1인 장애인기업(신청일 제출 전일 기준)
지원 불가
-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휴 폐업 기업
- 근로자를 고용하여 1인 사업주가 아닌 경우
-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지원결정 취소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달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당해연도 「1인 중증장애인기업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을 제공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중도 포기자 제외)
- 당해연도 타 기관의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중도 포기자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에 선정된 경우
-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사업취지 또는 제공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휴 폐업, 영업정지 등 사정 변경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 서비스 제공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 타당한 사유없이 센터의 자료제출 현장점검 사후관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 서비스 제공대상자가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
지원 내용
- 의사소통형 경영지도형 직무 전문가 수행 비용 지원
- 전문 서비스 이용금액 내 공급가액 95% 지원 (최대 300만원)
- 최대 300만원 한도
- 의사소통형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전문 서비스
- 경영지도형 공공조달, 법률, 회계, 시장분석, 홍보 마케팅 등 전문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