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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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2차) 공고
D-128
대출 · 투자 · IR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8-21
접수 시작일
2026-08-03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39세 이하인 충청북도 거주자(주민등록자)로 신규창업 및 창업 5년 이내인 자
- 최근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소기업
-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유효기간 유지중인 기업
- 2025년 1월 이후 고용증가율과 고용인원 순증 모두 충족하고, 자금 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지원 내용
- 청년창업지원자금 지원규모 20억원,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 4,330억원 (협약자금 3,750억원, 기금 580억원)
- 경영안정지원자금 운전 자금 지원
-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운전 자금 지원
- 재해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규모 4,330억원
- 청년창업지원자금 대출기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경영안정지원자금 2년 일시상환
- 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2년 일시상환
- 재해 피해 중소기업 시설자금 피해금액 1억원 이상, 운전자금 피해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