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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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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3-10-25
접수 시작일
2023-02-23
접수 마감일
2023-12-31

지원 자격

  • 일반기업
  • 1인창조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제조업이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
  • 관내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제조업종)
  • 지식기반산업 중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창업사업화자금 : 일반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접수일기준)인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공장, 제조시설 등 구비되어있어야 함
  • 재해 중소기업 :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하면서,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한 제조중소기업

지원 불가

  •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 30% 미만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3억원)를 초과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시흥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2회 이상 연속지원 받은 기업 (1년간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융자규모 600억원
  • 일반자금 550억원
  • 특별자금 50억원
  • 자금용도 운전자금
  • 융자한도 3억원 또는 1억원
  • 융자기간 1~3년
  •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2년균분상환
  • 이차보전율 0.5% ~ 3.0%
  • 운전자금 발급가능 기업 업체당 3억원, 1년 이상
  • 특별자금 발급가능 기업 1년 이상 ~ 7년 이내
  • 발급불가 기업 업체당 1억원, 1년 미만
  • 재무제표 발급불가 기업 서류평가 완화, 현장실사 진행
  • 이차보전율 우대지원 포함하여 0.5% ~ 3.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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