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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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차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모집 공고
마감
시제품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8-13
접수 시작일
2026-08-12
접수 마감일
2026-08-25
지원 자격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전문기업 및 활용기업(벤처(창업) 및 제조기업 등)
- 디자인전문기업: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 디자인활용기업: 디자인-기술협업 관련 사업 선정 기업
지원 불가
-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 동일 과제를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내용
- 보증한도 기업별 1억원 이상 (1억원까지는 100% 보증)
- 기술평가료 20만원
- 보증료 지원 보증료율 0.4%p 감면에 준하는 지원 및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