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
2026년 2차 제주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비 지원사업 공고
D-31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제주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14
접수 시작일
2026-11-16
접수 마감일
2026-11-25
지원 자격
- 도내 5회 차 이상 도내소비액 1천만 원 이상(2026년 1월 1일 이후 기준)
- 2026. 1. 1.~2026. 11. 22. 기간 중 제주에서 촬영을 완료한 작품
- 예능, 웹 드라마, 해외(방영/개봉) 다큐멘터리의 경우 도내 3회차 이상, 도내소비액 1천만 원 이상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제주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
-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 중인 지원 대상자가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 작품 내 시나리오, 음원, 상표권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분쟁 중인 경우
- 촬영으로 인한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제주 자연 생태계를 훼손한 경우
-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작 제외/웹 드라마의 경우 무료 OTT(ex: youtube) 채널에만 업로드하는 경우 제외
- 본 사업 목적상 국내 다큐멘터리, 인포테인먼트, 지역 TV 프로그램(예능제외), 단편 또는 실험영화는 제외
- 포르노그래피, 폭력미화, 인권침해, 역사왜곡 등 사회질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는 영상물 제외
지원 내용
- 영상물 제작비 지원
- 도내 소비액의 30% 지원
- 최대 100,000천원 지원 (예능 최대 20,0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