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연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이차보전) 사업 공고
D-14
대출 · 투자 · IR

인천광역시연수구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3-10
접수 시작일
2025-03-10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연수구 관내 사업장을 소재한 소상공인
- 연수구 관내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소재한 제조업(제조업 전업율 30% 이상)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 시내버스운송업
- 택시운송업
- 자동차정비업(종합 및 소형)
- 건설업
-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
- 소방설비공사업
- 무역업
- FTA 인증 수출업체
-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 재해중소기업(당해 연도 재해를 입은 기업)
지원 불가
- 인천시 또는 연수구 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업체
- 휴 · 폐업중인 업체, 연수구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정한 보증 제한업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2.0% ~ 2.5%)
- 소상공인 3천만원, 2년(일시상환) 또는 3년(1년 거치, 4회 분할상환)
- 중소기업 2억원, 일반기업 2.0%, 우대기업 2.5%
- 취급은행 신한, 기업, 국민, 우리은행
- 대출금리 시중은행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선택 가능)
- 유효기간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