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합천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경상남도합천군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2-06
접수 시작일
2024-02-01
접수 마감일
2024-12-31
지원 자격
-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
지원 내용
- 당일 관광 내 외국인 10인 이상 10천원/인
- 숙박 관광 내 외국인 10인 이상 1박 15천원/인 2박 20천원/인
- 항공, 기차 관광 내 외국인 10인 이상 당일 10천원/인 1박 15천원/인 2박 20천원/인
- 항공, 기차 여행의 경우에 한하여 버스 임차비 지원
- 버스 임차비 10인 이상 400천원, 10인 이상 (관내 등록 버스 이용시) 600천원
- 항공, 기차여행과 병행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버스 임차비 지원
- 항공, 열차 이용객 1회 10명 이상이 관내 유료관광지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관내음식점 중 각 1개소 이상 이용 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