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4-01-30
접수 시작일
2024-01-26
접수 마감일
2024-02-21
지원 자격
- 「방송법」 제9조에 따른 허가・등록한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지원 불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상 기재오류가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수행계획서상 허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협약 또는 제작지원 조건을 위반할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당해 사업연도를 제외한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재단 홈페이지 및 관련부처‧기관 등에 위반사실 등을 공지할 수 있음
- 회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동 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지원 내용
- 2024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채택료 지원
-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기간으로 별도 설정 가능
- 2024년 1월 26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
- 설명회 일정이 2024년 2월 6일에 예정되어 있음
- 방송채택료에 대한 국고와 자부담 매칭방식 지원
- 최근 5개년 이상 미참여 신규사업자에 대한 100% 지원
- 전년도 평가 우수사업자에 대한 우대 적용
- 2024년 1월 12월까지 방영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 지원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방송채택료는 2024년 1월 12월까지 방영된 프로그램에 한함
- 2024년 1월 3월 방영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소급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