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둔화 대응지원 사업 자동차ㆍ석유화학 새출발 희망 지원금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D-15
고용 · 복지 · 인프라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09
접수 시작일
2025-07-09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울산광역시 소재 자동차업종 신규 근로자
- 울산광역시 소재 석유화학업종 신규 근로자
- 울산광역시 소재 자동차업종 기업
- 울산광역시 소재 석유화학업종 기업
지원 불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국세 · 지방세 · 4대보험료 체납 사업장
-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은 기업
- 채용일 직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근로계약서상 월 통상임금이 500만원 이상인 자
- 기본 근무형태가 재택근무인 자
- 근로자 파견업, 인력공급업 등의 간접 고용형태로 채용된 자
- 사업장 휴업, 본인 병가 등으로 근속 중단한 사실이 있는 자
- 본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가 운영하던 기업에서 이직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재취업한 자
-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 같이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부정수급이 확인된 자
지원 내용
- 신규 근로자 대상 100만원 지원
- 기업 대상 최대 120만원 지원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