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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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자영-9호[2018년 시설개선 지원사업 1차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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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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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8-05-01
접수 시작일
2018-05-02
접수 마감일
2018-05-25

지원 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서울 소재 창업 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으로 점포형 사업자
  • 공고일 현재 2017~2018년 자영업클리닉(컨설팅) 받은 업체로서, 선정통보 후 경영개선교육(집합) 수료한 업체
  • 2017년도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지원 불가

  • 2016년 이후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
  • 사치향락업종 및 재보증제한업종
  • 무점포 사업자
  • 실질적으로 휴·폐업중인 사업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이내(소요비용 80% 이내, VAT 제외)
  • 지원범위 간판(LED조명기구 포함), 어닝(천막), 진열장치(곤도라), 인테리어(출입구, 조명기구, 도배, 페인트에 한함), 식탁, 의자, 화장실(판매시설과 동일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에 한함), 식기세척기, 업소용 냉장고,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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