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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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2차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D-53
고용 · 복지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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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1-04
접수 시작일
2026-11-04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
  •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 육아휴직 대상자 (출산 예정 여성 및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2026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지원 내용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최대 1,000만 원 (월 100만 원 x 10개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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