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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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구 웹툰기업 지원사업(패키지 지원)」 모집공고
D-14
사업화 · 자금지원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8-12
접수 시작일
2026-08-12
접수 마감일
2026-08-31
지원 자격
- 대구 소재 웹툰 기업 2개사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기업
- 웹툰·만화 콘텐츠 제작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지원 불가
- 2026년 웹툰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기존 협약기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부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각종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 및 기술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 참여 인력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보조사업에 참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자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원기관 등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진행 중인 과제가 2개를 초과하는 경우(단, 지원금이 1억원 원 이하인 과제는 제외)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저작권 또는 초상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한 경우
- 과제 내용이 간행물 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신청기업 대표, 참여 인력이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진흥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제출 서류 중 ‘4. 지원 자격요건 확인서’에 ‘아니다’ 항목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패키지 지원
- 기업 수요 기반 선택형 지원 항목
- 어시스턴트 인건비 일부 지원
- 콘텐츠 고도화 관련 비용 지원
- 홍보 및 마케팅 비용 지원
- 판로 개척 관련 비용 지원
-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비 지원
-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
- 인건비 편성액의 30% 이상은 기업 자부담으로 충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