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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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전광역시「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의 기업 로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10-22
접수 시작일
2017-10-23
접수 마감일
2017-12-31

지원 자격

  • 대전광역시 소재 중소기업
  •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 14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전광역시 거주자 중 핵심인력으로 지정된 근로자
  • 핵심인력으로 지정된 근로자 (학력, 경력, 자격 무관)

지원 불가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영위 기업
  • 핵심인력이 대표자 및 실질경영주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하여 1회 이상 부금 납부한 경우
  • 공고일 이전에 공제에 가입한 자가 계약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 핵심인력 1명당 매월 기업부담금의 일부(15만원) 지원
  • 월 납입금액 40만원 청년 10만원 + 기업주 15만원 + 대전시 15만원 공제가입기업별 최대 5인까지 지원 가능
  • 공제가입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시, 대전시 지원금은 핵심인력에 전액 지급
  • 공제가입기업이 기업 부담금 전액을 매월 우선 납입하고, 정상 납입한 기간분에 대해 대전시 지원금을 분기별 정산하여 지급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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