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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소형)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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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8-03-25
접수 시작일
2018-03-26
접수 마감일
2018-04-16

지원 자격

  • 가상현실 콘텐츠(VR, AR, MR)를 제작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 대기업 및 계열사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2018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지원(소형) 사업 공고
  • VR, AR 등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 문화, 체육, 관광 등의 영상, 음악 등 전 분야의 콘텐츠
  • 협약기간 2018. 6. 1. ~ 2019. 1. 31.
  • 과제당 최대 1.7억원 이내 지원 (5개 과제 내외)
  • 총 사업비의 70% 이내(자부담 30%이상)
  • 중소기업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지원
  • 협약기간 내 콘텐츠 제작 완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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