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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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맞춤형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마감
R&D · 시험 · 인증

부산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7-10-17
접수 시작일
2017-10-18
접수 마감일
2017-10-26
지원 자격
- 부산지역 내 기업
- 부산광역시 내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 또는 부설연구소)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부산으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하며, 지역영업소는 제외함
지원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의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기간 2017.11.01 ~ 2017.12.08
- 지원대상 부산지역 내 기업
- 지원내용 세부분야 최대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컨설팅, 역량강화, 특허출원, 국내외마케팅 등
- 기업 부담금 지원 건별 10% 이상, 심의를 통해 확정된 지원범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수혜기업이 부담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