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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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구다운 청년 창업 지원사업 통합공고(수정)
D-23
사업화 · 자금지원

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연구기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14
접수 시작일
2026-10-02
접수 마감일
2026-11-12
지원 자격
- 유형) 예비창업 : 대구 남구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팀)
- 유형) 기창업 : 대구 남구 소재 기업으로 청년을 채용할 예정인 기업
- 유형) 협업프로젝트 : 대구 남구 소재 기업 2개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프로젝트 팀
- 유형) 로컬브랜드 : 대구 남구 로컬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는 남구 소재 기업(팀)
- 세부 자격요건 공고문 참조
지원 불가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타 법령에 따라 참여 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보조금 수급 등의 제한을 받은 자
- (유형) 재직 청년(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유형) 신청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유형)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자
- (유형) 4대보험 미가입 또는 연체 중인 자 1인 사업장의 경우 제외, 미가입 사업장임을 증빙하여야 함(캡처본)
-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포함)가 공유오피스(상주여부 무관) 또는 자택인 자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사업 목표와 결과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 창업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
- 기타 남구청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참여제한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터넷 창업, 무점포 창업 등 기타 사업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금 최대 2,000만원 (예비창업 및 기창업)
- 공동상품 또는 서비스 개발비 최대 3,000만원 (협업프로젝트)
- 로컬브랜드 개발비 최대 3,000만원 (로컬브랜드)
- 지원기간 2027년 1월 ~ 2027년 11월 (11개월)
- 자부담금 5% 이상 필수 (부가세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