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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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상반기 모집(~4/24(화) 18시까지, 예산소진 시까지)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기업 로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8-02-25
접수 시작일
2018-02-26
접수 마감일
2018-04-24

지원 자격

  •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 이공계 학사로서 업무경력 2년 이상 또는 과학기술분야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 돌봄, 건강, 계약만료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해당 사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
  • 이공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경력과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자가 석사학위 과정 중이거나,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자가 박사학위 과정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동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자
  •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인건비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중복지원 불가)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신청기관의 기관장(사업주) 또는 활용책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
  • 「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 2항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
  • 기업의 부도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지원 내용

  • 연구비 지원
  • 교육/멘토링 지원
  • 연구활동비 및 추진비 지원
  • 인건비 지원
  • 최종학력 지원
  •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연1회)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지원규모 신규지원 141개 과제 내외, 하반기 공고는 7월 예정하반기 공고신규지원의 30%(41개 과제 내외)
  • 최대 3년(최대 36개월) 사업개시월로부터 연차별 12개월, 최대 3년차까지 지원
  • 석사 2,100만원 연차별 지원금액임. 최장 3년간 6,300만원
  • 박사 2,300만원
  • 정부지원금의 5% 이상 교육훈련비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 및 추진비로 사용하여야 함
  • 기준연봉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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