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5년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D-16
대출 · 투자 · IR

세종신용보증재단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0-02
접수 시작일
2025-10-02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사업자등록 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지원 불가
- 대출실행 후 타 시 · 도로 이전한 소상공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금융 · 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성인오락실, 성인PC 방, 전화방 운영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 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되는 업종
지원 내용
- 소상공인 1명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 창업자금 (사업개시 6개월 이내)
- 경영개선자금 (사업개시 6개월 초과)
- 대출금리 CD (91일물) + 1.7% 이내 (전액보증서), CD (91일물) + 2.7% 이내 (부분보증서)
- 이자 지원 2년 (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한도 소상공인 1명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대출금액은 세종신용보증재단 및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확정
- 자금 지원받은 후 타 시, 도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