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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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에너지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에너지자원순환기반조성)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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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3-05-02
접수 시작일
2013-05-03
접수 마감일
2013-05-31

지원 자격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 연구조합
  • 사업자단체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지원 불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일 시 접수마감일(‘13.05.31)을 기준으로 법인창업 후 1년 미만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13.05.31)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13.05.31)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13.06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요령 제45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지원 내용

  • 에너지자원 순환 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예상
  • 대상과제 사업 분야, 과제명, 지원 규모, 기간
  • RFP에너지 자원 순환 기반 조성에너지자원순환 기술보급재제조용 고품(r)의 효율적 순환 및 거래 체계 구축 2억원/년 내외, 24개월
  • 에너지자원 순환기술보급 RFP1재제조 품질기준 및 표준공정체계 구축(II) 4억원/년 내외, 24개월
  • 에너지자원 순환기술보급 RFP2해외 도시광산 자원 개발 및 확보를 위한 정보 기반 구축 1억원(1차년), 2.5억원(2차년) 내외, 24개월
  • 에너지자원 순환기술보급 RFP3대ㆍ중소기업간 에너지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10억원/년 내외,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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