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ㆍ중ㆍ소기업 지역 대기질 개선 상생협력 시범사업 공모
D-15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환경부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3-28
접수 시작일
2025-03-28
접수 마감일
2025-12-31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국내 소재한 대기업
- 중견기업
- 공공기관
지원 불가
- 지방세‧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보조금법」 규정 위반 기업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기업
-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타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지원 내용
- 중소 사업장의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설치 지원
- I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대기업,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방지시설 설치 분담 및 기술 지원
- 정부의 사업총괄 및 중소기업 방지시설 설치 분담
- 총 사업비 50억원 (대기업 25억원, 국비 10억원, 지방비 10억원, 자부담 5억원)
-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3억원,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6.2억원,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 최대 4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