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캠퍼스타운] 제19회 창업입주경진대회 『AI · 딥테크 스타트업 프론티어 선발전』
마감
행사 · 대회 · 네트워킹

고려대학교
교육기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1-09
접수 시작일
2026-01-07
접수 마감일
2026-01-25
지원 자격
- 지원자격
-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이며,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예비창업자)
- 대표자 연령이 39세 이하이며,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로 한다.
- 고려대학(원)교 교내 창업(교원, 학생, 동문) 및 외국인 유학생 창업자는 대표자 연령 제한 적용 제외
- 대표자 연령 및 기업 업력 기준은 창업입주경진대회 모집 공고 시점 기준
- 제대군인의 경우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령 상한 한도 상향
- 2년 이상 복무 : 만 42세 이하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 만 41세 이하 1년 미만 복무 : 만 40세 이하
- 공동대표일 경우 1명이라도 자격요건 해당시 가능
-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 고려대 캠퍼스타운 창업지원공간으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자
- 초기창업자는 3개월 이내, 예비창업자의 경우 6개월 이내 사업자주소지 등록 및 이전하여야 하며, 사업단과 협의를 통해 본점, 지점(지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록 가능
지원 불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타 대학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 조치된 기업
-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창업지원공간(사무공간) 입주 기회 제공
- 최대 2,000만원 창업지원금
- 창업지원프로그램 제공
- 입주기간 2026.03.01.~2027.02.28.까지
- 독립 사무공간 또는 코워킹 스페이스(공용 사무공간) 배정 (3인실~8인실)
- 시설 임차비용(임차보증금, 임차료), 공용 사무기기는 무상 지원
- 창업지원금은 선발기업별 차등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