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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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2026년 3차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D-6
고용 · 복지 · 인프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기업 로고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9-11
접수 시작일
2026-09-11
접수 마감일
2026-09-18

지원 자격

  • 신청일 현재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신청일 현재 미취업자 또는 채용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순창군이고 거주자
  • 순창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업

지원 불가

  • 소비 향락업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 국가 및 공공기관
  •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청년 취업자 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 청년 취업 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청년의 취업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감원하거나 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사업종료 후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전년도 중도탈락률이 50% 초과 기업 또는 최근 3년 이상 연속 참여하였음에도 3년 연속 정규직 전환이 없는 기업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기업
  • 기타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내용

  • 청년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70만원 지급 (정규직 기준 최대 6개월)
  • 취업장려금 최대 300만원 (고용유지 6개월 100만원, 1년 100만원, 2년 100만원)
  • 지원액 금 5,600,000원 (700,000원 × 8개월)
  • 사업기간 2026. 10월 ~ 2027. 5월 (8개월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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