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D-155
대출 · 투자 · IR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7-06
접수 시작일
2026-07-06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한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기업
- 농협 및 농 · 축협(조합)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 이상 (개인사업자 경우, 8등급 이상)
지원 내용
-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 운전자금 및 시설, 개보수자금 저리융자 지원
-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 운전자금 최대 20억 원 이내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