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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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콘텐츠누림터 조성 지원사업 재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8-05-03
접수 시작일
2018-05-04
접수 마감일
2018-05-18
지원 자격
- 문화콘텐츠 전 장르 (음악, 게임, 만화, 방송, 영화, 캐릭터 등)
- 문화기반시설(미술관, 박물관 등) 유휴공간(폐교, 문화유적) 재래시장(커뮤니티장)등 지역민 또는 관계자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 및 교류가 용이한 지역 (서울제외)
지원 내용
- 프로그램 육성지원
- 공간 활용지원
-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며, 활용 가치성이 높은가
- 공간(유동인구, 장소 확보 등) 활용 계획과 구성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가
- 지역의(잠재) 특,장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 프로그램 육성지원
- 국고지원금 사업별 500백만원 이내 지원 (총 사업비의 50%이내)
- 자부담금 총사업비의 50% 이상 지방비 매칭부담 사업자부담금 (지방비) 가운데 현금을 50% 이상 부담하여야 함
- 순차지급 국고지원금의 70%는 중간평가 이전까지 지급, 잔금 30%는 중간평가 결과 뒤 지급
-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부터 2019. 01. 31.까지 협약 종료 뒤 2년간 의무 운영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