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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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패션문화전시 지원사업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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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8-05-09
접수 시작일
2018-05-10
접수 마감일
2018-05-30

지원 자격

  • 국내 활동 중인 패션 혹은 문화전시 기획·운영 기관 및 업체(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 중소기업에 속하는 업체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지원 내용

  • 패션과 문화의 접목을 통한 문화로서의 패션 체험 기회 제공
  • 국내에서 개최하는 패션관련 문화전시 기획, 운영비 지원
  • 전시관 및 장비 임차료, 온/오프라인 홍보제작물, 홍보마케팅 비용 등의 홍보물 지원
  • 25백만원까지의 최대지원금 제공
  • 1회 이상 전시회 개최 필수
  • 지원금 25백만원까지, 2개 업체 선정 예정 (총 50백만원 이내)
  • 협약 기간 협약체결일부터 18년 12월 31일까지
  • 신청자격 국내 활동 중인 패션 혹은 문화전시 기획, 운영 기관 및 업체(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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