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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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민관합동 물류지원센터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마감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대한상공회의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8-05-15
접수 시작일
2018-05-16
접수 마감일
2018-06-15
지원 자격
- 국내 물류기업
- 화주기업 (제조, 유통, 무역, 건설, 자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분이 50%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해외동반진출 컨설팅 비용 지원
- 제3자물류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 (약 40백만원) 보조금 지원
- 컨설팅 수행 및 지원규모에 따른 자부담분 협의하여 분담
- 컨설팅 비용의 최대 50% (약 40백만원) 보조금을 지원
- 컨설팅 수행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의 경우, 종합진단 20개사×20백만원, 간이진단 4개사×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