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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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인천테크노파크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18-01-07
접수 시작일
2018-01-08
접수 마감일
2018-12-31
지원 자격
- 인천지역 산업단지내 입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 2017년 인천지역 및 남동국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지원사업 선정기업의 경우 이용 근로자 조건이 만족될 경우 지원기간 소급하여 잔여분 지원(지원기간 연속하여 총1년)
지원 불가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부동산업 등
- 비영리법인 및 사단법인 등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근로자 제외
- 기숙사가 직․간접적으로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건물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 휴업․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 신용불량 및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지원 내용
-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월세) 지원
-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기업당 최대 10명 이내 지원
- 기업당 기숙사 이용 근로자 20%는 신규채용자
- 기업은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서류를 사행수행기관에 제출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에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