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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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D-109
대출 · 투자 · IR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8-27
접수 시작일
2026-08-27
접수 마감일
2026-12-31
지원 자격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불가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 (누적) 을 초과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일부 중도상환 업체 포함)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는 자금 지원 중단 및 지원 제외(3년간)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기업회생자금 지원
- 연간 550억원 규모의 지원
- 창업자금 60억원, 시설자금 20억원, 운전자금 4억원, 연리 3.29%
- 경쟁력강화자금 80억원, 시설자금 20억원, 운전자금 4억원, 연리 3.29%
- 혁신형 자금 80억원, 5억원, 연리 2.79%
- 기업회생자금 10억원, 5억원, 연리 2.29%
- 경영안정자금 320억원, 5억원, 연리 2.0%p 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