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
D-181
대출 · 투자 · IR

과천시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5-22
접수 시작일
2026-05-21
접수 마감일
2026-12-15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공장등록 제조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제조기업
-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최근 1년 동안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이자차액 보전 2.5% (우대요건 충족 시, 0.5% 가산 지원)
- 총 융자한도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1회 5천만원 한도)
- 융자규모 480억원 (전액협조융자)
- 예산액 12억원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운영)
- 융자용도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