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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동구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이바구플랫폼) 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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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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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구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04-15
접수 시작일
2026-04-13
접수 마감일
2026-04-30

지원 자격

  • 가. (연령) 입주기업 대표자는 20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군 근무 기간 현재 나이에서 차감가능
  • 나. (지역) 입주기업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이거나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구인 경우
  • 다. 기업 구성원 50이상 청년으로 이루어진 창업자
  • 사업장 주소지가 타 지역인 경우,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구로 변경신고 하여야 함.
  • (예비 창업자는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변경신고.)

지원 불가

  • 단순 유통 및 도소매 사업자
  • 사치향락, 금품(상품권 등) 관련 사업자
  • 동일한 사업자로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 사업선정된 기업(중복수혜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지원 내용

  • 이바구플랫폼 공유 공간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마케팅 홍보 지원
  • 이바구캠프 예술가공방 보증금 2,000,000원, 임대료(월) 200,000원, 면적 28.18 m²(8.5평)
  • 168계단 모노레일 오피스 2층 보증금 2,000,000원, 임대료(월) 220,000원, 면적 31.09 m²(9.4평)
  • 168계단 모노레일 오피스 1층 보증금 2,000,000원, 임대료(월) 330,000원, 면적 36.62 m²(11평)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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