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추가 시행 공고
마감
고용 · 복지 · 인프라

근로복지공단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07-10
접수 시작일
2025-07-07
접수 마감일
2025-08-01
지원 자격
- 기업(원청) 또는 컨소시엄
-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해 노·사가 출연한 기업(원청)
-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해 출연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컨소시엄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불가
- 원청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해당하는 부정수급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 원청이 '근로복지기본법' 제96조·제9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보조금을 지급하기에 적절치 않은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협력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원청의 근로복지기금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협력사가 근로복지기금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간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 근로복지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지원
- 근로자 출연분의 최대 200% 지원
- 1개 업종당 최대 40억 지원
- 1개 기업당 최대 15억 지원
- 컨소시엄 구성 시 최대 20억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