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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마감
사업화 · 자금지원
중소기업융합중앙회의 기업 로고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협회/재단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5-11-05
접수 시작일
2025-11-01
접수 마감일
2025-11-06

지원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협업계획승인을 받은 추진기업 중 해당 사업을 수행 중이며, 애로 해결 및 사후지원이 필요한 기업

지원 불가

  • 제출 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 추진기업 또는 참여기업이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되었거나 타 정부사업을 통해 기지원 받은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지원 내용

  • 협업기업 상용화 연계 지원사업
  • 과제당 사업비 20백만원 지원 (VAT 제외)
  • 협업사업 애로사항 해결 및 제품 고도화, 혁신제품 등 비즈니스 창출 관련 기술, 사업화 지원 연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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