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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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연장 공고
D-46
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경상남도청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30
접수 시작일
2026-11-01
접수 마감일
2026-12-16
지원 자격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 관광숙박업소
지원 불가
- 단체 관광계획을 시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항공료나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그 밖에 시 관내 관광이 주목적이 아닌 경우
-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
지원 내용
-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
- 단체관광객 유치 포상금 (단체관광, 기차관광, 항공관광, 버스임차비)
- 포상적 지원금 (우수여행사 지원비, 숙박업소 지원비, 관광체험관 지원비)
- 내국인 단체관광 1박 1인 10,000원, 2박 이상 1인 20,000원
- 외국인 단체관광 당일 1인 10,000원, 1박 1인 20,000원, 2박 이상 1인 30,000원
- 기차관광 당일 1인 8,000원, 1박 1인 10,000원
- 항공관광 당일 1인 5,000원, 1박 1인 10,000원, 2박 이상 1인 20,000원
- 버스임차비 1인 8,000원 (당일 관광)
- 우수여행사 지원비 관광객 누적 100인 이상 1,000천원, 200인 이상 2,000천원
- 숙박업소 지원비 관광객 누적 100~150인 1,000천원, 151인 이상 2,000천원
- 관광체험관 지원비 관광객 누적 100~150인 1,000천원, 151인 이상 2,0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