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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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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마케팅 · 내수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기업 로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
조회수
-
공고 등록일
2026-10-02
접수 시작일
2026-10-01
접수 마감일
2026-10-20

지원 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을 하는 기업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

지원 불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은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정받을 수 없음
  •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지원 내용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맞춤 지원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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